[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8월8일까지 관내 PC방 등 게임장업소 105개소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된 지난 12일부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중에 PC방 및 게임장 업소가 중점 점검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구는 지난 29일 PC방 등 10여 개소에 대하여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대상 게임업소는 PC방 76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25개소 일반게임제공업소 4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영업장별 방역수칙 준수 이행 여부, 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마스크 착용 여부, 22시 이후 영업행위(22시~익일5시)금지 사항 등이며 PC방의 경우 시설 내 칸막이 혹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가 실시될 예정이다. 산업위생과 관계자는 “확산을 막기 위해 게임장업소의 방역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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