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파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될 때와 달리 농지법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450만원 이하의 자격보증인 보수 규정이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1년 남은 특별조치법 유효기간동안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