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하남시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혁신 경진대회’ 평가 결과 14개 우수부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규제개선 촉진을 위해 ‘규제혁신 경진대회’를 추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생 규제, 기업 애로사항, 네거티브형 규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 건의 과제를 접수했다. 제출된 과제는 총 42건으로, 심사 결과 8건을 제출한 건축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으며, 그 외 14개 부서가 각각 우수(4개), 장려(5개), 노력(5개) 부서로 평가됐다. 시는 과제들을 중앙정부 등 상위기관에 건의하거나 자체 법규 개정 등을 통해 개선 추진 중이다. 이 중 우수 개선사례를 보면, 관련법 상충으로 인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가 불가했으나 이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허용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자체 법규를 개정해 시 환경교육 위탁업체 관련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신청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부서에서 규제개혁 추진에 동참해 준 결과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우수직원을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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