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화순군은 최근 ‘2021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 보호조치와 퇴소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 복귀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와 퇴소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해 경찰, 변호사, 의사, 아동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아동복지법와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다. 지난 6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각 시·군·구별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아동 관련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보호대상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아동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