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체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도난당한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경우,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검사 연장 신청 및 의무보험 면제 신청은 관련 증빙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자동차관리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관리과는 정기검사 연장 대상자 및 의무보험 면제 신청 대상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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