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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산단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등 관계기관과 긴급 방역대책 추진

윤화섭 시장 행정명령 시행…외국인 1명 이상 근무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4:27]

안산시, 산단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등 관계기관과 긴급 방역대책 추진

윤화섭 시장 행정명령 시행…외국인 1명 이상 근무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28 [14:27]

안산시, 산단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등 관계기관과 긴급 방역대책 추진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안산시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안산스마트허브)에 입주한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에 대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윤화섭 안산시장 명의로 내려진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안산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4일 연속 관내 확진자가 40명을 넘는 등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와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감염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고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와 이들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 등 사업장 맞춤형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단원구에 소재하는 ▲국가산업단지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내·외국인 종사자 및 경영자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업체 운영자 및 이용자 등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0일 동안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제검사 대상에는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근로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된다.

시는 안산스마트허브 내 원활한 검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주차장에 각각 10개, 5개 부스 규모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이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안전을 위해 폭염특보 발령시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일시 중단한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사고수습본부(검체채취) 및 군으로부터 지원 받는다.

시는 또한 안산스마트허브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 등을 관리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기업체 및 파견업체 종사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하고,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원활한 선제검사를 위해 산업단지 구역별로 선제검사 일정을 구분해 홍보하는 등 신속한 참여를 유도한다.

시는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단원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업체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참여를 홍보하고, 휴가철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여름은 안전하게 집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방역 위기 상황이다”라며 “근로자 선제검사 등 특단의 방역조치로 반드시 방역상황을 반전 시킬 것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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