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경상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대면점검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불법행위 등을 사전차단하고 주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 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및 공장밀집지역과 민원 다발 업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점검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 민간단체(환경기술인협의회등) 합동으로 점검반(11개반)을 구성․운영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 신고 적정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지도 등 환경시설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시설 관리 · 운영에 미숙한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폐수 무단방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고장방치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사업장에 대한 경감심을 높이기 위해 처분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으로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겠다”라며, “사업장에서도 합동점검에 불이익이 없도록 환경 관련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체시설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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