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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19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및 상반기 영암군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대상 100만원 추가 지급

aa | 기사입력 2021/10/12 [14:06]

영암군, 코로나19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및 상반기 영암군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대상 100만원 추가 지급

aa | 입력 : 2021/10/12 [14:06]

영암군청


[우리집신문=aa] 영암군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등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영암군 특수형태 고용(이하 특고)·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영암군 특고·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서류의 간소화와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지난 1~4차 고용노동부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와 상반기 영암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중 공고일(2021.10.13.) 기준으로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단, 공고일 13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나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영암군 2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나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요건 검토 후 군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몰릴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근로 의지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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