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실시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 홍보에 나섰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면서 지난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12만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서 주정차가 금지됐으나, 오는 2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저녁 8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을 시범 운영하여 시간별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지역도 지난 7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장조사를 거쳐 기존 운영 중인 의창구 4개소 외 각 구별 특성에 맞는 1~2개소를 추가하여 총 9개소에서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와 함께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