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광주광역시의회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 과학수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매년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학교장은 매년 해당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과학실 화학약품 및 폐수·폐기물 관리를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의원은“과학실은 다양한 화학약품과 실험기구들이 있어 유해물질 누출, 질식, 화상, 폭발 사고 등 자칫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즐비해있다.”며, “과학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과학탐구·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18일 제302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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