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시흥시는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득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36개 사업장에 25억 원 지원을 결정해 통보했다. 선정된 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한 인허가 변경 절차 및 착공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시흥시는 예산 잔여분에 대한 추가 모집을 6월 7일부터 시작했다.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담당자(031-310-5952)에게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참여 가능할 경우,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흥시 대기정책과(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부담을 줄이고, 사업장의 환경 개선 인식과 관리 능력 향상에 따른 시흥시의 대기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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