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용인시는 27일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가 음성으로 세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고지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도 지방세 고지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고지서 두 곳에 적용한 것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우편물 외부 바코드는 지방세 고지서임을 알리고, 내부 바코드에는 납부자 성명·세목·납부 금액과 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해당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음성 바코드 도입으로 누구나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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