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고양시 덕양구는 건축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중점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사업장 주변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덕양구는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확대하고,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을 위해 업체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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