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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면적 축구장 220개 규모

2011년 이후 334건 협의, 157.4ha

aa | 기사입력 2021/10/12 [11:13]

산림청,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면적 축구장 220개 규모

2011년 이후 334건 협의, 157.4ha

aa | 입력 : 2021/10/12 [11:13]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우리집신문=aa] 백두대간 보호·관리기관인 산림청이 백두대간 개발에 거수기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산림청·지방산림청이 협의한 건수는 총 334건으로 157.4ha에 달했다. 이는 축구장(0.7㏊) 220개에 해당하는 크기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단절이나 산림 및 경관을 훼손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규모의 축소와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산림청이 협의 과정에서 면적 축소를 요청한 경우는 단 한 건(1.3㏊)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단순 측량 오류 등의 조정에 그쳤다.

특히 대규모 개발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나 그 횟수는 총 5회에 그쳤다.

결국 백두대간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대규모 개발 등을 무사통과 시켜 줌으로서 산림 훼손, 자연재해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흠의원은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해 산림청이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규모 개발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지난 5월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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