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광주 서구가 지난 6일부터 11월 5일까지 포스트코로나 대응 시책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제를 실시,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불법중개 행위를 스스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구는 중개사무소 운영 시 필요한 기본 법률지식을 중개사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하여 미비사항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준법의식의 확립으로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주민의 만족도를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자율점검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허위 점검표 제출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할 때에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