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파주시가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승인 처리된 수임사무 건축물 278개소를 일제 점검한다. 점검은 7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다. 시는 일제 점검을 위해 건축행정팀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증축, 무단 가구 수 증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일제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위반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시정명령 조치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상습적·반복적 불법건축 행위자에게는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생계형(관광·음식·숙박 등) 소상공인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위주의 점검이 아닌, 예방차원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사 수임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사가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22건의 건축사 수임사무 건축물에 대해 일제 점검한 후, 불법 증축, 무단 가구 수 증가 등 2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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