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의성군은 구제역 유입방지와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5일까지 관내 소,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접종 대상은 소 907호 44,675두, 염소 45호 3,261두로 이중 소규모 사육농가(소 642호 9,402두, 염소 45호 3,261두)는 공수의사 8명이 농장으로 직접 방문해 질병예찰과 함께 무료로 백신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는 자체 백신프로그램에 의해 기간 중 자가 접종을 실시하게 되며, 일제접종에 필요한 백신비의 50%를 지원받는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농가가 기간 내 접종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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