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김포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김포시 관내의 상가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임차인은 6월 1일 이전에 임차하여 영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계속사업자이어야 한다.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인하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30%감면, ▶100%이상 150%미만인 경우 70%감면, ▶150%이상인 경우 100%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때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료 인하액은 1월부터 9월까지 인하한 임대료 총액이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 및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