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의정부시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6일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 강사들을 초빙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5급 이상 청렴리더 과정, 6급 중간관리자 과정, 공공재정환수제도 실무자과정 등 총 11회에 걸쳐 맞춤형으로 추진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잣대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공직자의 소명을 강조했다. 이어진 청렴교육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상자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세대별‧직급별 인식 차이를 공감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청렴리더 또는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할과 청렴의식에 대하여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고, 7급 이하 실무자 교육에서는 직 장내 괴롭힘 금지 및 갑질문화 개선과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및 사례 등 공직자로서 누구나 알아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2022년 5월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공직자의 청렴 내재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한편, 시는 올해 청렴도시 구현에 전력을 다하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 및 업무환경 개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등 3대 전략 31개 세부사업을 마련하여 의정부형 청렴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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