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남해군은 가을철 농번기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2015∼2019년) 농기계 안전사고는 연평균 1323건으로 하루 평균 3.6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의 절반가량은 모내기철인 4∼5월과 수확철인 9∼10월 농번기에 집중됐으며, 농기계별 사고현황은 경운기가 41.7%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가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은 운전사고가 43.5%로 가장 많았다. 빈번한 농기계사고는 농가인구 고령화와도 맞물려 농기계사고로 다친 농민의 78.7%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현장에서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므로 농민 스스로 농작업을 하기 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우선 농작업 전후 농기계 장비 점검을 습관화해야 한다.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교체할 부품이 있다면 제때 갈아주고, 농기계에 이상이 있으면 정비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농기계 벨트 등에 말려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농작업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작업에 집중이 안되거나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질 때는 잠깐 작업을 멈추는 게 좋다. 또 아무리 바쁘더라도 농기계에 다른 사람과 함께 타서는 안된다.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레버 조작을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급정지·급회전을 할 때 동승자가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농작업 중 음주도 절대 삼가야 할 부분이다. 음주는 판단력을 떨어뜨려 위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 이밖에 도로에서 농기계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며,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과 야간 식별이 가능한 등화장치를 꼭 설치해야 한다. 이를 뒤쪽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짐을 과다 적재하지 말고, 농작업 후에는 흙이나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나 조작미숙, 고령자 경우 근력부족으로 발생하므로 스스로 안전의식을 다지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확철 농작업 중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한 음주는 작업자의 귀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음주 후 농기계 운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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