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파주시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 시설물 11곳, 제2종 시설물 37곳, 제3종 시설물 60곳으로 총 108곳이다. 점검시설물 종류에는 교량(91곳), 터널 및 지하차도(15곳), 옹벽(2곳)가 포함돼 있으며, 현재까지 점검 완료된 도로시설물은 99곳, 점검중인 시설물이 6곳이다. 나머지 3개 시설물에 대해서도 곧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시설물안전법을 근거로 육안점검 등을 진행하며 일부 도로시설물에 더욱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이 수립된다. 현재 파주시는 관리 도로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안전점검 연2회 실시 ▲정밀안전점검은 2~3년에 1회 실시 ▲정밀안전진단은 5~6년에 1회이상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김달수 도로관리과장은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철저히 도로시설물을 관리해 파주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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