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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권익위, 고충민원 늑장처리 상시 반복 "

최장 398일, 법정기간 7배 육박

aa | 기사입력 2021/10/12 [09:40]

김한정 의원, "권익위, 고충민원 늑장처리 상시 반복 "

최장 398일, 법정기간 7배 육박

aa | 입력 : 2021/10/12 [09:40]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우리집신문=aa]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늑장 처리하는 등 업무수행에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김한정 의원은, ”고충민원은 민원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2차 민원이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위 입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중요 업무이다. 무엇보다 신속성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늑장처리가 상시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법정기한은 60일인데, 권익위가 제출한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일부 사안은 처리 기간이 최장 398일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정기한의 무려 7배에 육박하는 기간이다.

한편,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7,800여건 정도이며, 2018년 14,094건에서 2019년 17,947건, 2020년 18,211건으로 증가하였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만 10,569건 처리하였다.

김 의원은, “민원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조정합의’의 경우에도 금년 상반기 중 평균 처리기간이 각각 78일, 68일, 76일로 모두 법정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권익위가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충민원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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