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강동구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매월 회의참석 수당 2만 원을 9월부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참석 수당 신설은 올해 6월 ‘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출범을 계기로 동 협의체의 강화된 위상과 함께, 동 복지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동 협의체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의참석 수당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 자치구에서 연 6회, 회당 5천 원~1만 원 정도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으나, 정식으로 매월 동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 사례로,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새롭게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된 이래 강동구에서 시도하는 큰 변화이다. 강동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80여 명의 민간·공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동 복지대학 운영 ▲복지대상자 맞춤형 식사 지원 등 60여 개의 특화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동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신설이 위원의 사기 진작과 동 협의체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가구 상시 발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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