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동 단체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합동으로 공원 내 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경기도 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권고 및 ‘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것으로 2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동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즉시 시정 가능한 경우 현장지도하게 되며 시정요구 불응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10만원), 구상권 청구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구운동에는 1개의 근린공원과 9개의 어린이공원 등 총 10개의 공원이 있으며 순찰 결과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나와 있는 주민이 일부 있었으나 음주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김영석 구운동장은 “앞으로도 매일 공원을 순찰하며 주민들이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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