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권선구 권선1동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관내 어린이공원에서 야외 음주행위 단속을 추진했다. 이는 수원시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음주 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률) 및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4인 1조로 구성한 현장점검 반은 장대산, 용화출 공원을 포함한 8개 구역을 2시간가량 순찰했다. 일부 공원 내 3인 이상 집합 위반자들을 계도 및 해산시켰으며, 야외 음주행위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운순 권선1동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600명이 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대유행이 우려된다”며 “주민들께서는 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 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선1동은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공원 내 음주행위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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