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산림 내 불법 벌채 1,750건으로 증가추세!불법 벌채 단속, 경북‧충북‧전북 순, 피해면적도 경북‧경기‧전북 순으로 커[우리집신문=aa] 인위적 산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벌채 행위가 최근 5년여간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면적은 축구장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년~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은 336건에서 2017년 308건, 2018년 270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9년 271건, 2020년 352건, 2021년 6월 기준 213건으로 다시 증가해 총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56억 3,36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의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면적도 489헥타르(ha)로 조사돼, 축구장(7,140㎡)의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상북도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244건, 전라북도 234건, 경기도 18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면적도 경상북도가 69.73ha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도 69.6ha, 전라북도 67.52ha, 강원도 62.32ha, 충청남도 53.67ha, 전라남도 45.58ha, 충청북도 37.53ha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도 경상북도가 9억 3,451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가 8억 7,960만원, 전라북도 7억 5,684만원, 강원도 6억 8,854만원, 전라남도 5억 3,407만원, 경기도 3억 7,85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불법적인 벌채 행위는 산림 파괴를 촉진시키는 주원인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불법 벌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조치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라, 벌채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74조 2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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