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이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걸렸을 때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보아 드립니다. 아이가 전염성·유행성 질병으로 아플 때,질병감염 아동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돌봄대상 : 법정 전염성(수족구병 등) 유행성 질병(감기, 눈병, 구내염 등)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코로나19 감염 아동 제외) • 이용요금 및 시간 - 시간당 12,050원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정부지원 50~90% (‘다’, ‘라’ 형도 이용요금의 50% 정부지원) •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 [문의]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 ☞ 아이돌봄 서비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