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구리시는 8일 시청 복지회의실에서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3차 개정안(부양의무자 폐지) 복지급여 신청의 정확한 안내와 2021년 9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제도 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내용은 ▲10월 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 재산 기준 폐지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주요 개정사항 ▲2021년 9월부터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시행에 따른 개인·가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급여 로드맵 설계 설명 ▲각 동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로 준비했다. 안승남 시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 했던 분들께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이며,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650여명이 직접 찾아가는 홍보와 더불어 기존복지대상자(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기초연금)에 대한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