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6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정자동, 율천동 상점가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불법광고물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야를 차단해 불편을 유발한다. 또한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등은 태풍발생 시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광고물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려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불법광고를 한 업소에는 자진 정비하도록 조치했으며, 장기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 광고절차 홍보물을 함께 전달하여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방치하면 자칫 풍수해로 인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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