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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관광·상용) 가능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

aa | 기사입력 2021/10/08 [20:16]

문화체육관광부, 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관광·상용) 가능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

aa | 입력 : 2021/10/08 [20:16]

여행안전권역에 시행에 따른 입국 조건 변경 요지


[우리집신문=aa]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오후 3시에 열린 양국 항공 담당 주무 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완화, 싱가포르 측: Vaccinated Travel Lan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외교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월)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11. 15. 동시 시행 예정)했다. 이는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양국은 상호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 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 일정 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합의는 일반 여행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를 통해 방한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항공산업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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