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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권역,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근절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16 [11:57]

의정부시 송산권역,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근절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16 [11:57]

의정부시청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 송산3동은 원활한 차량 통행 및 보행인의 안전 확보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산권역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차량형 CCTV를 통해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도로 위 황색실선 혹은 황색점선은 주‧정차 금지 표지이며, 교차로 모퉁이를 기준으로 5m 이내, 횡단보도 및 보도(인도) 위, 소화전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반드시 비워두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과태료가 상향조정 된 것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자생단체 회의, 리플릿 배부, 현수막 게시,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사업용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용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업체는 주말‧공휴일을 포함(명절연휴 제외)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 업무는 ▲도로에서 이동차량을 이용한 상행위 ▲보행자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인도 개별좌판 ▲불법 야시장 ▲도로 위 무단 적치물 등이다.

유동인구가 많아 불법행위가 성행하기 쉬운 송산역 사거리, 금오동 홈플러스 주변, 민락동 로데오거리, KT앞 교차로와 용현동 건영아파트 앞 등을 집중 순회 단속하고 미조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합동 상황반을 운영,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로 겪는 민원을 즉시 해소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민형식 송산권역 국장은 “불법 주정차 및 노상 적치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송산권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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