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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적극 독려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16 [11:59]

의정부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적극 독려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16 [11:59]

의정부시청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푸르고 맑은 산하 청정한 대기질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을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3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한다.

의정부시는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과하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자동차세 연납과 동일한 기간인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압류를 실시하며,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위해 예금을 압류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성격으로 사용하고 난 후 발급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부과기간을 먼저 확인하여 사용기간과 일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기분은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미납부의 경우 5월과 11월에 독촉분을 부과하고 있다.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과 차량, 전자예금 등에 대한 압류조치가 이루어진다.

만일 2월 12일 폐차를 하거나 이전했다면 고지서는 2회 발부되는데, 10일에 1기분 고지서가 발부되고 이때 사용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사용분은 9월 10일에 부과된다.

체납액 요금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또는 독촉고지서 내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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