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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66억 원 부과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14:57]

이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66억 원 부과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14 [14:57]

이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66억 원 부과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이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00,865건에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세액 36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분 재산세가 8만368건에 96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가 2만497건에 270억 원 이다.

올해부터는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특례(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p 인하)가 적용 되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연납분)에 모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작년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어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타행수수료 없이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납부, 모바일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금융앱),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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