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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 교통안전 민‧관‧경 합동 캠페인 전개

도로교통법 개정…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자동차 주정차 금지

aa | 기사입력 2021/10/08 [14:45]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 교통안전 민‧관‧경 합동 캠페인 전개

도로교통법 개정…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자동차 주정차 금지

aa | 입력 : 2021/10/08 [14:45]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 교통안전 민‧관‧경 합동 캠페인 전개


[우리집신문=aa]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8일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전주 용흥초등학교 등 14개 시‧군 사고 다발 초등학교(15개소)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했다.

아침 등교시간에 맞춰 진행된 이 날 캠페인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경찰청(전주완산경찰서 등 15개 경찰서),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 교직원과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등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해 3건의 사고가 발생한 전주 용흥초등학교에서, 방춘원 사무국장은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한 전주 반월초등학교에서 참여하였다.

직원들은 현수막과 어깨띠 및 피켓을 활용하여 정지선 지키기, 안전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 중점 홍보하였고, 물티슈 등 기념품을 배부하여 함께한 도민과 아이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로 출범 100일을 맞이한 자치경찰위원회는 당장 이번 달부터 개정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며,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에 앞장섰다.

오는 10월 21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의 초등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 적용되었던 주‧정차 금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전 구역으로 확대‧시행된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하며, “나와 가족을 위해 도민 모두가 선진교통문화 지킴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소통대로’에 오픈이벤트를 개최해 참여자에게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판소리 풍의 자치경찰 홍보 동영상을 도청과 시‧군청 및 경찰서 등의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자치경찰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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