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오산시는 가정위탁 가구의 위탁부모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리·친인척 및 일반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오산시와 경기남부가정위탁센터의 주관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 안내, 아동과의 의사소통 및 연령에 따른 특성이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의 강의를 통해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위탁부모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은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고 계시는 위탁부모님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보수교육을 통해 양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 지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의 사정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36명의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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