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지난 13일 21시부터 약 2시간동안 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날은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영통구연합대 방범대원 4명과 김용덕 영통구청장을 비롯해 녹지공원과장 등 10여 명이 3개조로 나누어 매여울공원을 시작으로 선주리들공원과 매화공원 일대에서 계도 및 단속활동을 벌였다. 집중단속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항과 앞서 7월 9일 고시한 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등에 관한 것으로, 위반 시 과태로 10만원을 부과받게 되며 방역비용 구상권까지 청구된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공원 내 야간음주 금지에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우리 영통구는 앞으로도 코로나19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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