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광명시는 이달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 점검은 장마철 집중 호우 기간에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 업체 및 폐수처리업체, 가축분뇨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목감천 상류 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하천 주변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무단방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명시는 시민이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02-2615-2121)와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하절기 집중 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겠다. 관련 사업주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장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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