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부천시가 ‘집합건물 안내서’를 발간하여 2021년 2월부터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법령 및 문의사례를 안내한다. 시는 그동안 집합건물 관리인이나 입주민을 대상으로 ‘집합건물관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여 집합건물법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집합건물 관리 등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자 안내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법 개정 ▲ 3년간(2019~2021) 질의회신 사례 ▲ 집합건물 용어해설 ▲타 법령 참고자료이다. 책자는 7월부터 관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우선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일반인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부서안내→주택국→행정자료→주요자료)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할 계획이다. 부천시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이 관리인 및 입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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