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수원시 등 4개 특례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에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해 달라” 건의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등 건의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14:34]

수원시 등 4개 특례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에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해 달라” 건의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등 건의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12 [14:34]

수원시청 전경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이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에게 “특례시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12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이신남 비서관을 면담하고, 6개 건의사항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무특례 근거 마련)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지방분권법 개정(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은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의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는데, 대도시 6900만 원·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특례시 권한 부여’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받던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