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화성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가량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는 등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 토지 및 건물이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포함 각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간소해진 절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까지 총 9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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