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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11:53]

오산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12 [11:53]

시청전경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91,181건 224억 1백만원을 부과하고 기일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9억이하의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특례세율(구간별 0.05%인하)이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호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되지만, 사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등의 경우는 주택 수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위택스, 오산시청 세정과로 10월 21일까지 신청 가능)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위택스 · 가상계좌 · 지방세 ARS · 인터넷지로 · 스마트 고지서 등을 이용하여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다음달 2일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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