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동두천시는 7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두천시는 단속기간 중 동두천시·동두천경찰서·자율방범대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동두천시는 앞서 7월 9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한 바 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공원 음주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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