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이천시는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돕는다. 시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인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이천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원거리 방문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및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특별조치법 대상여부 및 필요한 서류, 자격보증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자료 송부, 작성요령 등을 사전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신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이천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 → 주택/부동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를 통하여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현재 이천시는 28건 53필지가 접수되어 12건 24필지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진행 중에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을 통하여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이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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