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연천군은 18일까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연천군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연천군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역 내 거주하며 관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규모는 398백만원(경영안정자금)으로, 이율은 1% 저금리로 운영하고 있다. 융자한도액으로는 경영자금은 1농가당 30천만원 이내이며, 상황조건으로는 경영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 균등분할 상황이다. 연천군은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어업인들은 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서 자금을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연천군농업발전기금을 상반기 중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원했으나, 자금이 소진되지 않아 추가로 농업인들을 선발해 자금을 소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