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전남 구례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및 산행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막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임업생산자의 피해를 막고자 10월 31일까지 임산물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 약용버섯 등을 불법 굴ㆍ채취하는 행위이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현수막 설치, 계도용 전단지 배포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임도변 ㆍ 자연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임업생산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구례군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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