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번 7월 13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소유자에게 134,624건 311억 원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올해는 특례세율(0.05%p인하) 적용으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방법으로 발송되며, 납기 내 미납부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는 구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등을 게첩하고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납부방법으로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ATM기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납부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중에 있다. 특히,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며,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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