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금산군은 내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0월 15일까지 군의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축소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하는 군민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는 결정을 했다. 충남도의 9월 말 주민등록 인구는 211만183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38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22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8만3583명, 하한은 2만7861명이 된다. 금산군 선거구는 금산읍ㆍ부리면ㆍ남일면ㆍ남이면 1선거구 인구는 2만9976명, 금성면ㆍ제원면ㆍ군북면ㆍ진산면ㆍ복수면ㆍ추부면 2선거구 인구는 2만850명으로 하한 인구에 미달한다. 군 관계자는 “도의회 지역구 38석 중 천안 의석이 10석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산군 의석이 1석으로 줄면 가교 기능이 축소되고 농촌 소외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생활권과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역 균형을 위해 기존 도의원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선거구 축소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금산군의회 및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협조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