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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취약계층 민원편의 확대 추진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09 [11:12]

의정부시, 취약계층 민원편의 확대 추진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09 [11:12]

의정부시, 취약계층 민원편의 확대 추진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1일부터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실 동행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말 기준 의정부시 등록 노인 인구는 7만1천281명으로 전체 인구 46만923명의 15.46%이며, 등록 장애인수는 2만2천59명, 등록 임산부는 843명이다. 이들을 위하여 의정부시청 일반 민원실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전용 컴퓨터에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민원실 동행 안내 서비스 실시

지난 1일부터 실시된 민원실 동행 안내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민원 업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이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입구부터 출구까지 동행하여 발열체크, 번호표 출력, 민원서식 작성, 민원관련 문의 등 민원실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동행하며 안내받는 서비스이다.

동행 안내 서비스를 위해 희망근로 지원사업 근로자 2명을 선발하여 민원실 내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다. 이들은 민원 취약계층이 민원실을 방문 할 경우, 친절히 다가가 민원실 동행 안내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동행하며 안내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하는 민원인에게는 민원서식 및 동선 등 원하는 만큼의 안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민원인 컴퓨터 키보드에 점자스티커 부착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인의 제안에 착안하여, 민원인 전용 컴퓨터 키보드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각 장애가 있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인구 1,000명 당 등록장애인 수는 2016년 45.31명, 2017년 45.95명, 2018년 46.55명, 2019년 47.04명, 2020년 47.5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민원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시청 민원실 내 북카페에 설치된 민원인 전용 컴퓨터에 점자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었다.

김진혁 민원여권과장은 “현재 이용 가능한 브라유(Braille) 점자 스티커는 프랑스의 시각 장애인인 루이 브라유가 고안한 6점식 점자로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점자 방식을 반영하여 아쉬움이 있다. 향후 표준한글점자 체계의 키보드 적용에 노력하여 민원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용창구 운영

의정부시는 2006년부터 하나의 민원창구에서 각종 증명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하나로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번표대기표를 뽑고 호출되는 창구에서 공정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또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시간적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체적인 대기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민원 서비스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의정부시 민원실을 방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번호표를 뽑지 않고, 전용 창구에서 기다림 없이 민원안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서식 작성의 어려움 등이 있는 민원 취약계층의 경우, 전용 창구에서 민원 서식 작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 창구에서 기존 민원인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후부터 가능하다.

■ 외국인 주민 위한 외국어 민원서식 정비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이동 및 통신 수단의 발전 등으로 국제적인 인구이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정부시의 전체 인구 1,000명 당 2016년 8.77명에서 2019년 10.86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0.28명으로 5.6%p 감소하였다.

의정부시는 2013년부터 외국인 주민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외국어 민원서식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현재 4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민원서식 41종을 제공하고 있다. 관계법령 개정 및 외국인 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오는 8월에 현행화된 외국어 민원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 민원실 내 외국인 전용창구 운영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주민의 언어장벽 해소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이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주민 수요에 발맞춰 의정부시는 시청 민원실 내에 외국인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창구에는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여 일반민원 업무처리와 함께 외국인 민원의 통역·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영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민원창구에 배치하여 외국인 주민의 민원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등 현장 통역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 통역서포터즈와 유선 연결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민원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의정부시는 무료 민원상담 위원을 위촉하여 민원행정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법률·세무·노무·건축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절차 상담 및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조언과 아울러 개인회생, 재산상속, 채무·채권 등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위주로 무료로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행정분야 상담은 의정부시청 민원실의 무료상담실에서 매일 10시부터 17시 사이에 이용 가능하며, 그 외 법률, 세무, 노무, 건축 등 전문분야의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유선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급격히 변화하는 민원환경에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분들과 언어장벽이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민원편의 확대에 노력하여, 정성을 다한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감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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