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7월 8일부터는 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파주시 지역 내 편의점 및 중소슈퍼 내·외부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이는 최근 편의점, 중소마트 등에서 음식을 구입한 후 점포 외부에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져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및 중소슈퍼 내·외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완전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만큼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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