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및 신규(변경)결정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목적은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적 집행 가능성, 사업 우선순위, 예산확보, 관련 부서 검토 등의 사항을 고려하고 2021년 6월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견을 청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공고했다 . 금번 수립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28개소로 장기미집행 시설 321개소, 신규(변경)시설 7개소이며, 2023년까지 사업 예정인 1단계, 2025년까지 사업 예정인 2-1단계, 2026년 이후 사업 예정인 2-2단계로 구분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만큼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주성 도시과장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순차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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